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가단2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7,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17.부터 2025. 7. 31.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857,67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돈 중대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0,857,6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유 간략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다음 기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겠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청구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