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691,604㎡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8. 9. 17.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이 의결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결의를 근거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직원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 2018. 10. 1.부터 퇴직시까지, 임금: 월급 6,000,000원, 상여금 월급의 200% 지급(3개월 단위로 50%씩 총 년 4회 지급), 퇴직금 월급에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지급"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10. 13. 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었고, 그때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월 급여 6,000,000원과 상여금 등을 받아왔다.
한편 피고의 조합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는, 제19조 제5항에서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에서 '조합은 상근 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의 월 급여, 상여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매년 5%씩 인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시까지 매년 5%씩 인상된월 급여, 상여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통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급여에 관한 지급 약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① 월 급여 인상분, ② 상여금 인상분 및 ③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① 부분이 합계 58,658,122원(2019. 10. 1.부터 2024. 10. 13.까지의 인상분), ② 부분이 9,622,951원(2019. 10. 1.부터 2024. 10. 13.까지의 인상분), ③ 부분이 53,241,37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②, ③의 합계액인 121,522,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등 참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인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와 그 대표기관인 추진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장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구하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월 급여및 상여금의 인상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위와 같은 총회의 결의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규약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은 유급직원과 달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보수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결의 당시 급여 충당금, 상여금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항목의 비고란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한 5년 평균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 위 안건이 의결에 참여한 평균적인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장의 월 급여, 상여금을 해마다 5%씩 인상'하고, '추진위원장의 퇴직시 이러한 인상분까지 모두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당시 총회 책자나 총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 부분 안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지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추진위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은 총유물인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급 사유와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산정 기준인 근속기간, 평균보수 및 그 지급시기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지만, 이 사건 결의 당시 퇴직급여 충당금 부분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이는 당시 추진위원장의 월 급여와 상여금 항목이 명확히 규정된 것과 대비된다).
나아가 비록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명시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보수 계약은 피고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체결하는 자기계약으로서 그 성질상 이해충돌의 우려가 크므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규약 제19조 제5항에서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을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 계약을 체결하려면 감사가 피고를 대표하였어야 하고, 원고 스스로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 계약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 및 산정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원고는 피고의 수임인이었고,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등의 인상분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의 후 퇴직시까지도 이 사건 결의에서 명시된 월 급여 및 상여금을 제외하고 그 인상분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매년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월 급여 및 상여금 인상분,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인상금액 및 퇴직급여액 등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상계항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