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61,12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18. 12. 6.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2025. 1. 17.까지 근무를 하였고, 2025. 1. 17. 퇴직처리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5. 1.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증거 : 갑 2호증, 을 1, 2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 9개월치 및 퇴직금 합계57,761,1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급여, 퇴직금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1. 12. 4.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5. 1. 17. 파산선고로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2. 12. 6.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는데 각 서면에 피고 회사를 사용주, 원고를 근로자로 표시하였다. 임금계약서에서 원고는 임금으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의미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은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부서는 관리부, 업무는 관리 및 영업, 근무장소는 화성시 D에 소재한 피고 회사로 정하였고, 휴일과 휴가에 관하여도 정하였으며, 임금은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의 업무통제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퇴직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발급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후에도 피고 회사가 발급한 퇴직금계산서에 기재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합계금은 57,761,123원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내용 및 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형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근무시간, 장소 및 보수관계, 해고사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7,761,1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