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509807 판결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형이고, 피고 C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03년경 급식자재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급식업체 경쟁참여를 위해 2008. 10. 2. 'E'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배우자인 F를 대표자로 하여 급식자재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이하 'E'이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2014. 3.경 E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까지 E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년 위와 같이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위 D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2. 8. 14.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 C이 7,000주, 피고의 배우자인 G이 3,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 이후 2020년 전 원고가 그 명의로 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20년, 2021년 각각 2,000주씩을 피고 C 및 그 가족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2021년 기말 기준 피고 C 및 그 가족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일자 불상경부터 2022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사장'으로 불리면서 피고 회사에서 급식자재 주문 및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 명의의 계좌로부터 2021년 4.경부터 2022. 10.경까지 2021. 8., 9.을 제외하고 매달 10일을 전후하여 3차례에 걸쳐 각 320만 원을, 나머지는 각 4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노무를 출자하고, 피고 C이 그 밖에 재산 등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은 원고를 배제한 채 2022. 10. 26.경 일방적으로 원고를 위 회사에서 축출하였다. 이로써 원·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만일 위와 같은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0. 3. 2.부터 2022. 10. 26.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퇴직금으로써 83,557,808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인데,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을 뿐,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정한 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한데, 이때 그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써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있는 사항 모두에 관하여,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097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와 관련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동 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회사는 기존 피고 C이 운영하던 'D'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출자나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노무를 제공한 것 외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을 출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의 동업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인 50% 역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기여비율로 보이고,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2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수익을 정산 받았다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만일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과의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당초 원고가 그 명의로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이러한 동업관계의 대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0년경부터 2021년까지 동업관계 청산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그 보유 주식을 모두 넘겨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2)

나아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공동사업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이므로, 위 동업관계는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그 계약에 따른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그에 따른 정산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로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일정기간 피고 회사에서 급식자재 배달 내지 주문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특히 2021년경부터 2022년경 사이에 매달 10. 전후에 비교적 일정하게 320만 원 또는 480만 원을 수령하여 온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앞선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근로 제공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 아래 행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장'으로 불리 우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업무 수행은 피고 C과의 동업관계 아래 행해졌다는 것이며 원고 스스로 피고 회사의 사업 및 수익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실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동업관계에 관한 주위적 청구가 손익분배 비율 등이 포함된 동업계약의 존재 등이 증명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반대로 피고들과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고의 앞선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C과의 종속적인 관계 아래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1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원고와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 사이에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조차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회보장보험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

비록 원고가 E의 계좌로부터 2021년경부터 2022년경 사이에 320만 원 또는 480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근로소득으로서 신고되어 원천징수 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돈은 원고와 피고 C이 형제라는 특수한 관계 및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오랫동안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왔던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라)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돈을 제외하면, 원고가 2010년경부터 피고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2013년경까지 E의 근로자로서 연 450만 원 또는 18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신고 되었고, 일정치 않은 돈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