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917,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2025.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원고(2000. 1. 1.부터 2024. 10. 15.까지 근무)에게 2024년 4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2,400,000원 및 퇴직금 50,517,91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72,917,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4. 10.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피고를 상대로 횡령, 강제추행 등 약 117,710,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2,917,9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