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가단5109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4.16.부터 2022. 10. 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중 임금으로 원고, 선정자 D, E, F에게 각 3,800,000원, 선정자 G에게 5,100,000원, 선정자 H, I에게 각 9,900,000원, 선정자 J에게 14,700,000원, 선정자 K에게 9,25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특별대리인 C은, 자신은 피고의 대표자 망 L(2024. 10. 12.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 청구는 망 L나 상속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특별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