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5120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84,36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스포츠매니지먼트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3. 1.부터 2023. 9. 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하였으나, 2022년 4월분부터 2022년 9월분 임금 합계 2,100만 원, 2022년 10월분부터 2023년 8월분 임금 각 월 350만 원씩 합계 3,850만 원(=월 350만 원 × 11개월), 2023년 9월분 임금 75만 원 합계 6,025만 원 및 퇴직금 5,234,36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25. 8. 22. 이 법원에서 '원고의 임금 6,025만 원, 퇴직금 5,234,3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2. 30. 직권 폐업되어 원고가 폐업 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9개월치 급여 약 27,186,52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23. 9. 9. 퇴직하여 퇴직 당시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급여 액수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65,484,3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9. 24.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