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주식회사 C에서 건설현장 조공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2025.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회사와 그 대표자인 D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위 신청 사건의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되었다.
피고는 2025. 5. 23. 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신청인 조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5. 5. 23. 원고에 대한 위 조사 당시 D로부터 사전 청탁을 받고 있었고, 원고에게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서명하라고 강요 및 협박하였고, 원고가 서명을 거부하자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거나 부당해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월급 2개월분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서명을 회유 내지 강요하였으며, D의 청탁을 받고 임의로 진술서 등 서류(을 제4 내지 7호증)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400만 원이라도 받으라고 정당한 보상액을 고의로 축소 안내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라 이를 거부하자 그 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20분 안에 D이온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원고를 회의실로 유인하여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사실상 원고의 이동을 제한하고 심리적 감금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앞으로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원고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헌법상 근로권(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 27조, 민법 제750조, 형법 제283조, 제276조, 제231조, 제234조, 제324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 4,800만 원(월급 400만 원 × 12개월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3,000만 원만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 법정에서 다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만으로는 원고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