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513348 판결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

피고는 'C' 또는 'D(성대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4. 11. 28.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4. 이 사건 각서(갑 제2호증, 별지 1)를, 2024. 7. 22.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 별지 2)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20. 11. 1.~2024. 12. 1.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3,500,000원(2023. 6.까지) 또는 월 4,000,000원(2023. 7. 이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180,000,000원인데, 피고는 151,3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700,000원(= 180,000,000원 - 151,300,000원)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16,160,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피고가 2020. 11. 1.~2024. 12. 1. 피고의 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의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2022. 9.경까지는 피고의 식당과는 별도로 자신의 식당(E 주식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해왔다. 따라서 위 건강보험 가입은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 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원피고는 사실혼 부부였다. 원고는 피고의 식당직원들로부터 '사모님'이라고 불렸으며, 식당 대표 명함을 사용하면서 자신 명의로 구인광고를 하고 직원 채용면접 등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의 식당 운영을 도와주거나 피고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고는 2025. 7. 9. '원고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설령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월 4,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서에는 '월급', '생활비'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비 항목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점, 당시 원피고는 사실혼 부부였던 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월 4,000,000원에는 이르지 못하나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매달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다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설령 지급액이 월 4,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차액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는 것은 그다지 드문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청구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 원금이 30,000,000원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대여일시, 변제기, 이자 유무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주장처럼 원고를 달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차용증의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가게 임대 시'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