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57,606원 및 그 중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9,957,606원에 대하여는 2023. 11. 14.부터, 각 2026. 5.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실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8. 31.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8533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2. 8.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조사결과 피고가 2022. 8. 10.부터 2023. 10.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9,957,606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 대표자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2. 8. 10.부터 2023. 10. 30.경까지 수원E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현장에서 근로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68,416원 및 퇴직금 6,589,19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25고약355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D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금 26,000,000원 및 임금 9,957,606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계 35,957,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미 합의금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근거가 특정되지 않았다.
판단
합의금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6,000,000원을 5회로 나누어 2022. 5.부터 2022.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8,457,916원<1>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급여 등의 형식으로 잔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합의금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인데<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들고 있는 지급내역에는 '급여', 내지 '대여금' 등 명목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이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공사 현장의 소장을 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합의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및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입출금내역과 관련한 문서(을 제3 내지 6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지출 내역이 '지출결의서', '평택 하도급 지킴이', '대구현장에서', 'F동 하도급지킴이' 등 명목으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3>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26,000,000원에 대하여 약정한 최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6. 1.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26,000,000원을 5회로 나누어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그 분할이나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변제를 일부라도 불이행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약정된 바와 같이 각 5,200,000원에 대한 이행기가 2022. 5. 31.부터 매달 말일에 도래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각 그 다음날부터 가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부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8. 10.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고 대표자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 9,957,60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9,957,60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57,60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3. 10. 31.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또한 정기 지급일이 정해진 임금 등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4.부터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는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4> 피고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957,606원 및 그 중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9,957,606원에 대하여는 2023. 11.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각주1) 2022. 7. 12.자 4,213,040원 + 2022. 9. 8.자 2,000,000원 + 2022. 9. 30.자 1,516,966원 + 2022. 10. 31.자 4,926,320원 + 2022. 10. 4.자 446,920원 + 2022. 10. 4.자 38,300원 + 2022. 12. 8.자 700,000원 + 2022. 11. 1.자 5,000,000원 + 2022. 11. 1.자 420,000원 + 2022. 12. 1.자 4,436,540원 + 2023. 1. 27.자 4,939,680원 + 2023. 2. 28.자 4,922,180원 + 2023. 3. 7.자 3,55,390원 + 2023. 3. 30.자 4,926,630원 + 2023. 5. 10.자 7,233,010원 + 2023. 6. 29.자 3,940,000원 + 2023. 7. 26.자 4,926,630원 + 2023. 8. 17.자 4,960,000원 + 2023. 9. 26.자 7,699,290원 + 2023. 10. 31.자 7,677,020원(원고가 피고 주장 금액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주장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 금액을 산정하되 을 제2호증에 피고가 중복으로 표시한 금액은 모두 제외한다)
각주2) 2025. 7. 22.자 답변서 제3쪽. 2026. 2. 12.자 준비서면 등
각주3) 더욱이 지출결의서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고 '하도급지킴이'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원고가 현장소장 직위에서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한 대금 내지 비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각주4) 피고의 대표자조차도 위 약식명령에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