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5141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6.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한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24. 7. 31.경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25고약5610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2025. 7. 25.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경

각주1) 이 사건 원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