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가단515568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9,588원 및 이에 대한 2023. 5. 9.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 정비 등에 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5. 9.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채원(화원)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와 작업 동료 1명이 피고 소속 직원이 운전하던 리프트가 달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함께 동승하여 위 업무에 필요한 비료를 이 사건 차량에 싣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윗부분이 위 주차장 내리막길 입구의 턱에 걸리면서 원고의 머리가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 및 좌석에 수차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여 '일반 10급08호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1번 53.61%)'의 장해등급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2. 26경까지 요양급여 4,229,040원, 휴업급여 18,907,550원, 장해급여 34,689,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가 동승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피고 측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원고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가)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남자, E생

나)

이 사건 사고일: 2023. 5. 9.

다)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월평균 가동일수 20일, 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가 끝나는 2027. 7. 2.까지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신체감정일인 2024. 6. 24.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27. 7. 2.<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3%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부분I -A-1-c 직업계수 6,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보유하고 있던목, 어깨, 허리의 병증이 원고의 상해에 기여한 기여도를 주장하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가 원고의 디스크 퇴행 및 경미한 돌출과 이 사건 사고의 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의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계산

원고의 신체감정일인 2024. 6. 24.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27. 7. 2.까지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

계 35,995,761원이다.

다)

근로복지공단으로 수령한 보험급여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2. 26경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34,68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손익상계로서 위 금액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일실수입 합계액 35,995,761원에서 위 34,689,600원을 공제하면 1,306,161원이 남는다.

3)

적극적 손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로 합계 1,450,39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5,439,91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4)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929,588원[= 2,756,555원(= 소극적 손해 1,306,161원 + 적극적 손해 1,450,394원) × 70%, 원 미만 버림]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피해 결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3,000,000원으로 정한다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929,588원(= 재산상 손해 1,929,588원 +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1원고의 가동연한 이후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