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5174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

피고는 2018. 4. 1. 주식회사 C(이하 'C')에 입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1.부터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21. 10. 31. C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

원고는 항공측량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 진행 중에 근로관계를 2025. 1. 20.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8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D대학교에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원으로 일주일에 하루 출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 또는 원고(이하 합쳐서 '원고 측')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D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원고 측으로부터 임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9. 3.~2021. 12. 근로시간 중 무단 출강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 46,076,879원(법정이자 포함,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측의 승인을 받아 출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원고 측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19~2021년 3차례에 걸쳐 C 명의로 '피고가 D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임용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출강동의서(갑 제5호증의 1 제2~4쪽)가 작성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출강 사실을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19. 3. 15. D대학교와 C 사이에 '대학-산업체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서' (갑 제5호증의 2)가 작성되었는데, 위 협약서에는 D대학교에 사회맞춤형학과(드론측량및 시설안전반)을 개설 · 운영하되 C은 그 소속 전문가를 해당 사회맞춤형학과의 교육활동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D대학교 출강은 C의 위 협약 내용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출강동의서나 협약서가 C 대표이사인 E의 승인 없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출강동의서나 협약서에는 C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사용인감은 C 항측사업본부 내 사업관리부에서 관리하던 것인바, E은 위 사업관리부 담당직원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을 날인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이 직접 출강동의서 등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강동의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측이 피고를 출강동의서 및 협약서 위조 · 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및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을 제5, 6호증).

○

원고 주장 기간 동안에 원고 측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4호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도 '종(從) 근무처 D대학교'에서 받은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측은 피고의 출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한데, 이를 제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위 형사사건에서 C 전 부사장 F은 '피고가 D대학교에 출강하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채용에 관여한 전무G도 '피고를 처음 스카웃 할 때 피고가 대학교 강의를 한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하여 입사시켰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2024. 9. 27. 제출한 최초 답변서(을 제12호증)를 통하여 '원고 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겸직이 제한되나, 피고는 D대학교 겸임교수를 겸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제제나 제한은 없었다.'라는 점을 들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

피고가 출강일에 작성한 출장복명서(갑 제17호증)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 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출장복명서는 여비 정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 기간에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말미암아 실제 출강이 아니라 동영상 수업 등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측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없이 무단으로 D대학교에 출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