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40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퇴직금 등 청구권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당연히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 기간 사이에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지급채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사용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함이 있다거나, 노동관행이 있다거나 원고가 퇴직 당일에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퇴직한 후부터 14일까지 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장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