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52,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1. 2. 25.부터 2025. 6. 30.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952,591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돈 중대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80,952,5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