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5가단5196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52,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1. 2. 25.부터 2025. 6. 30.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952,591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돈 중대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80,952,5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유 간략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