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7. 2. 4. 11시경 화성시 C 건물 D블럭 3층 소재 어린이 놀이시설 'E'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6. 12. 16. 주식회사 F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로 하여 화성시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재산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부문 1. 일반배상책임위험담보
(북미지역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 / 완성작업배상책임 제외)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하는 "귀하"라 함은 신고란 기재의 기명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말합니다.그리고 "회사"라 함은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담보범위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울러 추가지급 조항하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회사가 이 부문하에서의 화해액, 판결액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하였을 경우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메모 6 - 용어의 정의
"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란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의 발생
J 주식회사가 2017. 2. 4. 10:59경 이 사건 건물 D동 3층에 있는 'E' 키즈카페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근 등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불씨가 근처에 쌓여 있던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 튀어 불길이 일어난 후 순식간에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4명이 유독가스 중독 및 산소 결핍으로 사망하였고, 54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대피하던 중 2층에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어 2017. 8. 29. 이전 삽입물 제거술및 골 이식술 등의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본소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는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정황, 피고의 기왕증 및 보험금 수령 전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의 보험한도인 5억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H에 지급한 3억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산업재해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005년, 2008년 및 2010년경 수술을 받은 점 등 피고의 기왕증을 반영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반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족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일실수입 217,203,680원, 장래의 보조구 구입비용 1,476,000원 및 위자료 400,000,000원 합계 618,679,6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고'는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 및 그 외래성,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부문 1. 일반배상책임위험담보 중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이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 병원장, 학교법인 L병원 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증인 N은 '이 사건 화재 당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증인의 옷가게 매장에 방문하여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약 10분 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3층에서 광 소리가 나고 안내요원이 대피하라고 소리치자 증인은 피고에게 먼저 가라고 한 뒤 헤어졌고, 자기는 피팅룸으로 가서 가방과 옷을 챙긴 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내려왔다. 다음 날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O한의원 원장 P이 2021. 4. 14.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피고가 '마목불인,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기타 근통, 아래 다리'의 병명으로 2017년 1월 11일부터 치료 중 동년 2월 4일 화재에 의해 넘어져 같은 부위를 동년 2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5회 치료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P이 2022. 2. 28.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피고가 '마목불인, 경추통, 경흉추부'의 병명으로 2017년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내원하여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3. 16. Q병원에 방문하여 최초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2017. 3. 24. 같은 병원에서 '2017년 2월 4일 다친 후 양측 무릎, 특히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Q병원 정형외과 의사 R이 작성한 2017. 4. 4. 자 초진 기록에는 '환자 수십년전부터 좌측 발목 자주 삐었던 분으로 두 달 전 좌측 발목 꺾이며 발생한 Lt ankle pain으로 침 치료(2달) 받았던 분으로 통증 지속되어 내원, 17. 2. 4. 화재로 심하게 접질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 S는 2017. 2. 4. 자 사고가 피고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 비율은 100%라고 판단하였다.
학교법인 L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 T은 '해당 상해 사건과 관련된 부상의 부위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이고, 외상으로 재파열된 것 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2017. 2. 4. 사고 이전의 기왕력의 기여도는 70%로 판단하였다.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 U은 '외상 외의 원인의 관여도는 외상의 관여도에 비해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고 관여도는 10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 '2017년 사고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현재의 증상(보행 장애, 관절 운동제한, 지속적인 통증 등)과 장해는 2017년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임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 을 제2, 3, 5,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 14,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고 측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및 원고 측 손해사정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실 및 이 사건 화재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주장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은 피고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헤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대피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가 증인의 옷가게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층을 가득 메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연기로 인해 앞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쉬기가 어렵게 되자, 당황하여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1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N은 '피고와 매장에서 10분 정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3층 멀리서 검은 연기가 보였다. 연기가 증인의 옷가게 매장을 가득 메우거나, 연기 때문에 복도,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못 볼 정도는 아니었고 잘 보였다. 건물 안에 전기가 나간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와 헤어진 후 피팅룸으로 가서 차키와 옷과 가방을 챙겨 나왔고, 지하주차장에서 차까지 끌고 갈까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왔다'고 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대피 상황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2005. 12. 19.경 회사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왼쪽 다리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또한 2008. 10. 13.경 납품할 안경렌즈 물건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7. 8. 14.경 '2008. 10. 13.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7. 4. 4.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재요양결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요양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은 피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장해가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해당 장해에 대한 재요양결정을 한 것이다.
피고는 위 재요양결정에 따라 지급될 요양급여 산출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가 근무하던 화물차운수업체 사업주 V이 작성한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V은 2017. 1. 4.부터 2017. 5. 31.까지 달력에 매일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와 쉬는 날인지 여부, 야간 근무 여부 등을 기재해 놓았고, 위 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고 형사고발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에게 제출하였다.
위 달력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7. 2. 4. 일당25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일자에는 '쉬는 날' 또는 '야간 근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다음 날인 2017. 2. 5.부터 같은 달 25.까지 쉬는 날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2017. 5. 31.까지 매월 2일 내지 3일의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하여 일당 15만 원에서 35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일에 주간 근무를 하고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 직후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O한의원 및 Q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당 15만 원 내지 35만 원의 강도 높은 화물차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7. 3. 16. Q병원에 방문하여 최초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언급할 당시에는 '2017. 2. 4. 화재현장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나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며 무릎 통증이 아닌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7. 3. 24.부터 '2017년 2월 4일 다친 후 양측 무릎, 특히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는 약 3년 후인 2020. 3. 18. 다시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날 작성된 진단서의 '치료 내용'란에는 '2017년 2월 4일 화재현장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하며 정수리 부분이 붓고 뜨겁고 두통있어 2017년 3월 30일 본원에서 두부 CT 촬영함.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음. 그 후 신경외과 외래 방문하지 않았으며 2020년 3월 18일 다시 본원 내원하여 동일 증상 호소함. 환자 두부 MRI 강력히 원하여 MRI 촬영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9. 7. 자 W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29. Q병원에서 이전삽입물 제거술 및 골이식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위하여 2017. 9. 15.부터 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기록에는 '2005년 미끄러지면서 손상되어 2005 Lt. 전방십자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 수술. 2008년 교통사고로 Rt. 전방십자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 수술 시행함. 2015. 6. 16. Q 병원 Rt.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재이식술 시행. 수술 부위에서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해 보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으심', '본 환자는 이전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통증 및 불안정 관절증 지속되어 타원에서 2017년 8월 29일 이식건 제거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 후 Q병원에서 외래 경과 관찰 중인 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의무기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통증및 관절 불안정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2017. 8. 29.경 이식물 제거술 등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기의 증상을 의사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사고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의사는 외상에 의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의들이 피고 주장 사고 또는 외상의 기여도를 30% 내지 100%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소민욱 김리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