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90
판결선고
2026. 2.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G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G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G의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54,8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93,611,2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에 대한 허위 급여 합계 93,611,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0.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33,1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17,781,8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급여 합계217,781,8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급여지급
G 급여지급
B 급여 2020년, B 급여 2021년, B 급여 2022년, B 급여 2023년
D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G 명의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이 회사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의 변제 방법으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8. 12. 28.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2019. 1. 8.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녀가 피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사 취임 전 R과 S을 피해 회사에 소개해주어 피해 회사의 영업 실적(매출)을 증대시켰는데 이에 대한 대가(영업수수료)를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급여' 형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던 것이고<1>, 이사 취임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피해 회사를 위한 영
업활동을 수행하였다(다만, 실제 추가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바(2025. 8. 29.자 변호인 의견서 2~5쪽 참조), -설령 피고인 B가 이사 취임 전에 그 주장과 같은 소개 등 행위로 피해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일조를 하였고 판시 급여의 지급 경위가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2> 피고인 B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급여가 현실적으로 지급된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 회사에는 그 급여 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하상제
별지
각주1) 적정 영업수수료가 수억 원에 달해 피해 회사가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되어 위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다.
각주2) 피고인 B가 피해 회사 이사 취임 이후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