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65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남, 50세)은 위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생산보조 업무, 플라스틱 원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10. 17.경 위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폐플라스틱 조각이 담긴 톤백(포대자루)를 위 사업장 야적장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다시 톤백을 올려 쌓도록 지시하였다.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담긴 톤백 1개는 길이 약 900㎜, 너비 약 900㎜, 높이 약 700~900㎜이고, 무게는 약 600kg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단으로 쌓인 톤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위 톤백에 깔리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단으로 쌓인 톤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담긴 톤백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다시 다른 톤백을 쌓도록 지시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2024. 10. 17. 22:31경 지게차를 사용하여 톤백을 옮기던 피해자가 하부에 위치한 톤백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수하던 중 그 위에 적재되어 있던 톤백이 떨어져 이에 깔린 피해자가 긴장성 기흉 및 외상성질식의 상해를 입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4. 10. 18. 03:17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심한 손상 ·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여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담긴 톤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심한 손상 · 변형 등이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혹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31.경 위 사업장 내 G에 있는 2.8톤 크레인및 H에 있는 2톤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 크레인 2대를 사용하여 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작업중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담긴 약 600kg 무게의 톤백에 근로자 D이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위 사업장 내 야적장에는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담긴 약 600kg 무게의 톤백이 다수 2단으로 쌓여 있었고, 위 사업장의 영업인 재생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2단으로 쌓인 톤백을 정리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였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지기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2024. 10. 21.경 피고인에게 '톤백 등의 2단 이상 적재 작업 및 2단 이상 적재물 하부 인력 작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명의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경 근로자 I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 G 앞에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담긴 약 600kg 무게의 톤백을 2단으로 적재하게 하여 위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중순경부터 2024.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D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생산 보조 업무, 플라스틱 원료 관리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사업장등록증(C), 중대재해 시 부분작업중지 명령서 1. 재해 현장 사진, 재해 당시 CCTV 캡처 출력물
사망진단서
사고 당시 CCTV 사진
현장조사 지령서(감독)
감독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체류자격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처 고발장 회신), 고발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시 부분작업중지 명령서, 현지출장결과보고(작업중지 명령 이행 여부), 출장복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2호(작업중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톤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위반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