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80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콘크리트 벽돌 제조업체인 C의 개인사업주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4. 14. 16:53경 위 C 사업장에서 벽돌을 120개(20개씩 6줄) 단위로 자동으로 적재하는 산업용 로봇인 큐빙기를 사용하여 벽돌을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큐빙기에는 투입되는 벽돌의 수량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큐빙기 근처로 진입하여 비정상적으로 투입된 벽돌을 제거할 경우 큐빙기가 자동으로 이동함으로써 큐빙기의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큐빙기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음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큐빙기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 검사, 조정, 청소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큐빙기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큐빙기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큐빙기의 위험으로 인한 근로자 끼임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큐빙기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음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큐빙기의 운전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D(남, 69세) 등 근로자들에게 큐빙기에 비정상적으로 투입된 벽돌(20개씩 7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큐빙기 본체 하단으로 진입하여 비정상적으로 투입된 벽돌 1줄을 제거하자 이를 감지한 큐빙기 본체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피해자가 큐빙기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7:35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구체적인 목표 이행 방안을 기재한 경영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큐빙기 등 근로자 부상의 위험이 있는 기계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부상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큐빙기 주변 울타리 등 방호장치 설치, 큐빙기 수리, 검사, 조정 등의 작업에 있어 큐빙기 운전 정지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큐빙기 조정 작업 중 큐빙기 본체가 하강하면서 피해자가 큐빙기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협착되어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 조사자료 인계,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현지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산업안전컨설팅계약서, 안전검사결과통지서
안전보건 설비관련 지출 금액 집계표, 안전보건 설비관련 지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C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큐빙기에 대한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큐빙기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 3.경 덮개 낙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는 앞서 본 범행으로 인한 2016. 8.경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