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51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화성시 C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위 회사 생산부 부장으로서 생산부 근로자를 관리하며 압출기 등 기계 정비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위 회사 공장에는 총 9대의 압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압출기는 좌·우측 금형부가교대로 중앙에 위치한 수지공급부 아래로 이동하여 플라스틱 수지를 공급받은 후 공기주입구(Blow-Pin) 아래로 이동해 공기를 주입하고 냉각시켜 병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류를 형성하는 기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공장에서 생산부 근로자를 관리하며 압출기 등 기계 정비 등 업무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24. 6. 11.경 생산부 근로자 E은 압출기 5호기를 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던 중, 생산된 제품의 온도가 평소보다높게 측정되자, 피해자에게 위 압출기의 정비를 요청하게 되었다.
위 압출기 5호기 내부 좌·우측 금형부 사이의 최대 폭은 약 1.3미터, 최소 폭은 약 33센티미터로 좌·우측 금형부가 움직일 때 근로자가 접근할 경우 금형부 사이에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압출기 동작 중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닫이 형태의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문 상단에는 고주파 발진형 근접센서가 부착되어 금속 소재인 안전문이 열릴 때 센서가 이를 감지해 압출기 작동이 정지되는 방호장치 또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압출기 정비 시 작동을 정지하였다가 작동을 재개할 경우 다시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압출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안전문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평소 압출기 5호기를 정비할 때 자석 조각을 안전문 상단의 근접센서에 부착해 근접센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방호장치를 정지한 다음 안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압출기의 작동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 기계 내부를 살피며 정비작업을 실시하였고, 위 회사 공장 내 다른 압출기의 경우 미닫이 형태의 안전문 및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호장치가 상시 정지된 상태로 안전문을 열어 두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안전문 사이를 통행하며 가동 중인 압출기를 정비하는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2021. 7. 29.경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압출기 금형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재해예방관리원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2023. 2. 17.자 및 2023. 10. 20.자 각 '산업안전자율 컨설팅 보고서'에는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하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매일 위 회사 공장으로 출근하여 압출기 등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압출기 안전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정지한 다음 안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정비작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인 압출기의 정비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게 하고, 위 압출기의 안전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압출기의 금형부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할 안전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자석 조각을 사용해 압출기 안전문의 방호장치를 정지한 후 안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정비작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2024. 6. 11. 17:18경 피해자가 위 압출기 5호기 안전문 안으로 들어가 작동 중인 압출기의 냉각호스 등을 점검하던 중 좌·우측 금형부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여 같은 날 18:50경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②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2021. 7. 29.경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압출기정비작업 중 압출기 금형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재해예방관리원이 2023. 2. 17.자 및 2023. 10. 20.자 각 '산업안전 자율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2회에 걸쳐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하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사업장 내 총 9대의 압출기가 설치되어 근로자들이 위 압출기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압출기 금형부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에도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문 외부에서 압출기 내부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근로자들이 안전문의 방호장치를 정지시키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정비작업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나 감시 설비, 근로자가 안전문을 열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지하는 자물쇠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인 피해자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②위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수시로 압출기의 안전문에 부착된 방호장치를 정지하고 안전문 안으로 들어가 압출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압출기 내부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의무 이행 여부를 전담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6. 11. 17:18경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압출기 등 기계설비 정비작업 등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좌·우측 금형부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여 같은 날 18:50경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현지출장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확보경위 및 영상분석), CCTV 캡처 사진
재해원인조서 의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출기 3호기 및 4호기 CCTV 영상분석)
안전진단보고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자료(2024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해당 기계 정상작동 여부 및 센서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가 사고 당할 시 기계 센서 작동 여부 및 미 작동 이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내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2021. 7.경 압출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24. 6.경 다시 압출기의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압출기의 방호장치가 자석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력화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측에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2021. 7.경 압출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는 잔여유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2008. 2.경부터 상당기간 근무하여<1> 압출기의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각주1) 증거기록 1권 45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