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393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주식회사
검사
김자은(기소), 황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8. 6. 19.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성시 C 소재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3. 7. 15:40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자동 커팅기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압출바를 절단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동 커팅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압출바를 600㎜ 길이로 절단한 후 317㎜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커팅기 시스템상 절단길이를 600㎜에서 317㎜로 재설정하여 우측 프레임이 좌측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절단된 압출바를 근로자 방향으로 밀어주는 장치인 액추에이터를 좌·우 프레임 중앙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다시 조정해야 하여 자동커팅기의 좌·우 프레임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자동 커팅기의 위험으로 인한 근로자 끼임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자동 커팅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압출바를 600㎜ 길이로 절단한 후 길이를 재설정하여 317㎜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알루미늄 압출바를 317㎜ 길이로 절단하기 위하여 자동 커팅기의 우측 프레임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후 액추에이터의 위치 조정을 위하여 좌?우 프레임 사이로 머리를 넣어 액추에이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우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6:30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머리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사업장에 자동커팅기 등 근로자 부상의 위험이 있는 기계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부상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G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자동 커팅기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 설치, 자동 커팅기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 조치 이행 등 자동 커팅기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 커팅기의 좌·우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다발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경영책임자인 A이 2024. 3. 7. 15:40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험성평가조직도
근로계약서
각 관리감독자지정서
각 일반안전점검보고서
각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안전보건교육일지 내지 교육일지
각 안전보건교육결과서
각 교육사진, 교육자료
현지조사(커팅기 작동방식) 결과 보고
구급활동일지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메일 수신(2022~2023년 B(주) 안전보건교육자료)
외국인근로자교육자료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
각 사진
각 회신
부검감정서
각 사망진단서
현지출장결과보고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사업장안전보건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