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77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및 관계]
G(2022. 11. 17.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선고, 2024. 2. 29. 확정)은 2015. 11. 1. 육군 대령으로 진급하고, 2019. 1. 3.부터 2019. 12. 22.까지 H센터장, I센터 J과장 등의 직책을 거친 뒤, 2020. 1. 1.부터 2020. 12. 27.까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K처장으로 근무하며 L사업, M사업, N사업, O 사업 등 각종 군 통신사업 운영체계를 수립,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0년대 초반에 위 G을 업무상 알게 된 민간업체 직원으로, 이따금 G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사적 친분을 형성하여 오다가, 2020. 10. 5.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P에 입사하여 L사업, M사업 등 각종 국방 관련 사업에 관여하게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G과 교류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P에서 근무하며 L사업, M사업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2020.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G을 소개받은 뒤 주기적으로 G 및 피고인 A과 함께 만남을 가져온 사람이다.
Q은 위 G의 중학교 동창으로 2018년경부터 G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군 관계자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국방 관련 사업 수주를 꾀하던 사람으로, 2003년경 광주시 소재 육군 부대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것을 기회로 위 G과 안면을 트고, 이후 안부 인사만을 간혹 주고받으며 G과 별다른 만남을 갖지 않다가, 2020. 7.경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G에게 접근하여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방 관련 사업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면서 G과 교류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R가 M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가칭 S㈜)의 구성 업체 중 하나인 ㈜T 관계자이자, 통신사 업체인 ㈜U에 투자하여 회장 직함으로 불리며, 피고인 C 및 피고인 E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으면서 두 사람을 업무적으로 연결시켜 준 중간자이다.
피고인 E은 ㈜U의 대표로서, 2019년경 피고인 D로부터 "군 쪽으로부터 발이 넓은 사람이다"라며 피고인 C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C의 군 내 인맥을 이용하여 국방 관련 사업에 관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202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떼어주는 등 수천만 원의 영업비를 지원하며 피고인 C에게 영업을 부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F은 ㈜U의 이사로서 ㈜U 소속 직원의 인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L사업 관련]
2016년도 L 사업의 진행 경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2016. 1. 25.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하여금 민간 통신사로부터 통신케이블과 네트워크 장비를 임차하여 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L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하도록 한 후, 입찰에 참여한 ㈜R와 ㈜V를 대상으로 한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2016. 3. 14.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R와의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53,292,600,000원, 사업 기간 : 2016년 3월 ~2021년 7월, 이하 '2016년 L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위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R가 부당하게 낙찰되었다'라는 내용의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2019년경 감사원주관으로 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사업 담당자가 제안서 평가 기준 작성 및 평가 업무 등을 ㈜R에 유리하게끔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사업 담당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에 감사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 사업 담당자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나아가 국방부에 대하여 향후 제안서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하였다.
2021년도 L 사업의 추진 배경
국방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위 2016년도 L 사업 기간이 만료되어갈 무렵인 2020. 5. 12.경 사업 주관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대상으로 '위 사업 종료시점은 2021. 7. 13. 이전까지 다시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L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사업 준비 지침을 하달하였고, 나아가 2016년도 L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당부하였다.
2021년도 L 사업의 진행 경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는 2020. 12. 1. 서울중앙지방조달청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하도록 한 후, 입찰에 참여한 ㈜R의 자회사 ㈜W과 ㈜X를 대상으로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치고, 2021. 1. 19.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W과 사이에 위 사업계약(계약금액: 39,856,588,200원, 사업 기간:2021년 7월 ~ 2023년 12월, 이하 '2021년도 L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체 간 관계]
㈜R는 2016. 3. 14.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계약 체결한 2016년도 L 사업을 수주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까지 위 사업을 진행한 민간 통신사로, 위 사업에 이어 2021. 1. 19.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계약 체결한 2021년도 L 사업 또한 그 자회사인 ㈜W이 수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2023. 12. 31.까지 위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업체이고, ㈜P은 2016년경부터 ㈜R의 협력사로 활동하여 온 통신사업체로, ㈜R 및 ㈜W이 2016년도 및 2021년도 L 사업을 각 수주함에 따라 위 사업에 이어 참여하는 등 ㈜R와 사업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그 소속업체인 ㈜P과 함께 2020. 11. 17. 저녁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 G에게 2021년도 L사업, M사업 및 향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진행할 각종 국방 관련 사업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51,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G에게 '2021년도 사업 정보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28.경 서울 송파구 AA 인근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국방부지휘통신사령부에서 2021년도에 주관할 예정인 각종 군 사업들의 개요, 추진 일정, 세부 집행 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내부 문건을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1,7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G 및 Q은, Q이 2020. 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B의원'에서 자진 퇴사를 한 후Q에게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Q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0일 간의 근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Q이 실제로 새로운 업체에 취직하여 30일 간 추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G은 2020.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경 서울 송파구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나 'Q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간의 근무 경력을 채워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 하여금 Q이 마치 2020. 10. 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약 30일 간 ㈜U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Q은 위와 같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0. 12.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21. 1. 15.부터 2020. 7. 2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Q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Q이 마치 2020. 10. 2.부터 2020. 11. 1.까지 약 30일 간 ㈜U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취득신고 및 자격상실신고,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Q에게 건네주어 Q이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Q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시켜 주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과 Q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과 Q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심 판결문, 판결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국방 관련 사업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G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는 G으로부터 G의 지인 Q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E, F에게 허위의 근무경력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 F은 국방 관련 사업에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Q에 대한 허위의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C, D, E, F의 행위로 Q은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 D, E, F은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