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10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위장 고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서도 안 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 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 소속 근로자 D 등 3명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휴업 중인것처럼 고용유지계획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관할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2020. 8. 12.경 고용노동부로부터 2,619,6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84,5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65,384,5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자 국고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장카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신고서(대상자명단, 근로계약서, 매출장, 휴업동의서 등)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지원금 신청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사업주확인서)2020년 7월분~2023년 3월분(순번 5 내지 30), 현장출장복명서, 대장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E 제출자료(구글 타임라인), E 제출자료[급여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E 제출자료(카드 사용내역), E 제출자료[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D카드 결제내역, D(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G(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급여 이체 내역(2020. 7.~2023. 3.), 내사보고(자료 제출)(순번 53),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누락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사본 첨부],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해당 보조금이 다른 유용한 곳에 사용될 기회를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수년 동안 20회 이상 지속되었고, 그 금액 또한 6,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한 것일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