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688
판결선고
2026. 1. 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2022. 11. 30.경 수원 영통구 E건물 F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 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실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아울러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사실G, H, I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 I 등 근로자 16명에 대해 2020. 6. 3.부터 2020. 6. 30.까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25시간으로 단축하는 휴업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7. 20.경 G, H, I에 대해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것처럼 출퇴근기록부를 첨부하여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 후 2020. 8. 12.경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820,37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사실 G, H, I, J, K, L, M, N이 유급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등 근로자 8명에 대해 2020. 7. 1.부터 2020. 7.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H 등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고, 2020. 8. 5.경 G, H, I, J, K, L, M,N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한 것처럼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한 후 2020. 8. 18.경 고용유지지원금 16,3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8,927,390원을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9. 6. 1.경<1>부터 2021. 3.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신용이 좋지 않자 피고인 B가 차후 누나인 H 명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H 명의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H 명의의 계
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H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H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H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1. 3. 30.경 H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수원고용센터에 H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H으로 하여금 2021. 4. 8.경 군산시 조촌로62에 있는 군산고용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하고, 2021. 4. 22.경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1. 4.15.~2021. 4. 22.'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H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51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합계 9,70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70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O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O의 임금의 일부로 대신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O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O은 2022. 12. 12.경 수원고용센터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 12. 19.~2022. 12. 26.'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2. 12. 27.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76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76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P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P의 임금의 일부로 대신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P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P은 2022. 12. 12.경 수원고용센터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 12. 19.~2022. 12. 26.'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2. 12. 27.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76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76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K이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K의 임금의 일부로 대신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K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K은 2022. 12. 12.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 12. 19.~2022. 12. 26.'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2. 12. 27.경 실업급여 50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32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324,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와 함께 Q가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Q의 임금의 일부로 대신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Q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Q는 2022. 12. 13.경 용인고용센터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2. 12. 20.~2022. 12. 27.'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2. 12. 28.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897,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8,897,76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K, P, O, Q,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작성의 자진신고서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재정의 보호와 건전한 유지 ·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3년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나 급여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9백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국고손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지원금 내지 급여금의 부정수급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 기간, 횟수, 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부정수급액을 분할 납부해오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은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진희
별지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6. 1.경'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고 '2019. 6. 1.경'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