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082
판결선고
2026.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은 2023. 3. 15.경 원주시 C 외 3필지를 주식회사 D에게 19억 9,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 2023. 3. 27.경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잔금 776,095,727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76,095,727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2023. 3. 31.경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23. 5. 31.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645,076,912원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당시 위 양도대금을 제외하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현금 증여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23.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2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건물 제14층 G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피고인 B
현금 증여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방조
피고인은 2023. 4. 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현금을 은닉·탈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방조
피고인은 2023. 4. 11.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 소유 부동산을 은닉·탈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증여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1)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2)
체납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F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조회내역(A의 양도대금 수령 및 B에게 현금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2년 이하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토지 매매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면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현금과 오피스텔을 증여하였다.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적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양도소득세 중 일부는 납부하였고, 위 오피스텔에 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선고 및 공매절차의 진행로 인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더 납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