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1. 9. 18:05경 같은 날 개통한 휴대폰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약 1,300~1,400여 명의 B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고용노동청 수사관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자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문자로 질문을 하셔서 알려드립니다. (중략) 또 2지대 D 팀장, 4지대 C 부지부장, E 사무차장도 부정수급을 했고, 고용노동청 수사관에게 자수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123
판결선고
2026. 6. 24.
증거의 요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제4,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된 B노조의 조합원들의 공적 관심사인 임원인 피해자들의 위법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2>
관련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피해자 C(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고발한 적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고용노동청 수사관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자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사를 한 바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자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설령 피고인에게 부분적으로나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표현으로써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⑤ 피고인은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지부장으로 출마하신 분도 부정수급으로 조사 중이니, 후보직을 박탈해야 한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B노조의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보다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4. 10. 10.경 피해자 등을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고발과 별도로 2024. 10. 17.경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4. 11. 9.경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것과 별개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속된 B노조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약 1,300~1,400여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4. 11. 12.경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2025. 10. 24.경 피고인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소속된 B노조를 통한 문제제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⑤ 피해자의 지위,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 및 침해의 범위, 앞에서 본 표현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보다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소속된 B노조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단체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참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