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고단41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1. 9. 18:05경 같은 날 개통한 휴대폰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약 1,300~1,400여 명의 B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고용노동청 수사관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자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문자로 질문을 하셔서 알려드립니다. (중략) 또 2지대 D 팀장, 4지대 C 부지부장, E 사무차장도 부정수급을 했고, 고용노동청 수사관에게 자수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