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단617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7. 1. 18. 폐지, 고철 기타 재활용품의 가공 처리 · 판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용인시 처인구 D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2>

피고인 B은 2024. 4.경부터<3>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크레인 집게 트럭의 집게를 조작하여 폐지(廢紙) 상 · 하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피해자 E(E, 남, 55세, 필리핀 국적)는 2023. 1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위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크레인 집게 트럭의 집게로 땅바닥에 내려진 폐지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골라내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피고인 A은 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B은 2024. 11. 13. 11:30경<4> 주식회사 C의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2.4톤 크레인 집게 트럭 후면에 있는 집게 조종석에 앉아 집게를 조작하여 위 트럭에 싣고 온 폐지를 그곳 야적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트럭 후면 발판 위에 선 상태로 위 작업 과정에서 날리는 폐지 조각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폐지 조각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집게 회전축에 부착된 사다리와 그 옆에 설치된 공구함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그 사이 공간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집게 회전축 바로 옆과 같이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위 작업에 따른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집게를 조작하면서 집게 회전축에 부착된 사다리가 피해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와 같이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집게를 조작하면서 집게 회전축에 부착된 사다리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막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조작하는 집게의 회전축과 그 옆 공구함 사이 공간에 머리를 넣고 고개를 숙인 채 폐지 조각을 청소하던 중 위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그 회전축에 부착된 사다리와 위 공구함 사이에 머리가 끼어 그 자리에서 얼굴, 머리 부위 뼈대의 다발성 골절과 뇌실질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하역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이자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고, 하역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