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646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1.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은 2014.경부터, D은 2018.경부터 각각 2021.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 유예 신청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근로자들이 그 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임의로 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납부 유예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소속 근로자들인 C, D과 관련하여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매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가입자 확인'란에 그들의 각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C, D이 위 연금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에 각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연명의 형식으로 된 C, D 명의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1매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D과 C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그 '근로자 동의'란에 그들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각 위조된 정을 모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를 각 제출하였다.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이 소속 근로자들인 C, D과 관련하여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매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가입자 확인'란에 그들의 각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C, D이 연금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에 각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연명의 형식으로 된 C, D 명의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1매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D과 C의 이름, 생년월일을 각 기재한 후 그 '근로자 동의'란에 그들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각 위조된 정을 모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행사할 목적으로 C, D의 서명을 위조및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D 명의 사문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2021. 1. 28.)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에 대한 동의서(2021. 1. 28.)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2021. 4. 2.)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에 대한 동의서(2021. 4. 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8.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1> 2021. 4. 2.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8.자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서명과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위조한 서명과 사문서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재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2>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각주1)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 D 명의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는 연명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함으로써 2개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각주2) 판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22노4486, 징역 6월)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6,268,41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