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구단101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9. 공사현장에서 낙하하는 철골재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복합 함몰 분쇄골절, 경막외 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하고 종결하여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진단받은 상병명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및 이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2022. 8. 31. 위 신청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지(B병원) 확인, 손발저림 호소. 다발신경병증은 통상적으로 말초신경 손상이나 병증에 기인함. 두개골절이나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 출혈, 두개 수술 등과는 인과관계 희박하여 추가상병 불인정, 재요양 불승인함'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이에 피고는 2022. 9. 8.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3. 1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3. 11. 14. 피고에게 상병명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및 이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27. 원고에 대하여 종전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24. 6.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병한 것 으로서 추가상병 인정 및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많아 열거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외상에 의한 경우에 여러 신경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이고 이외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 자가면역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

원고가 양손과 양발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근전도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신경병증보다는 진료기록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근막통증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진단되는 것이 아닌 임상 경과와 증상을 보면서 진단하게 되고압통점과 연관통이 특징이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 만성화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원고의 경우 만성화된 경우로 보여 장기간 치료에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양손 저림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행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내재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피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다발신경병증'은 두부 외상으로 발병하지 않으며 10년 전 발생한 재해와 최근에 발생한 다발신경병증과는 더욱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추가신청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 내용은 "추가상병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은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이 아닌 말초신경 손상이나병증에 기인한 질병으로,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 등과는 관련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함께 이미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측 자문의들 역시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외상인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두부 외상이 아닌 말초신경 손상이나 병증에 기인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