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10827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만 국적 남성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가 2023. 1. 12. 방문동거(F-1-9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사실로 202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강제추행죄로 벌금7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2025. 2. 27. 확정되었다(2023고단1579, 2738).

다.

피고는 2025.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25. 10. 18.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활동하며 부동산 등 재산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고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음주운전 등 벌금형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는 출생부터 학업, 혼인 및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츠하이머병 진단받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책임이 있는 점, 출입국 당국도 개선의 여지를 인정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여 의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입국 이후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약식명령,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판결을 발령, 선고 등 받았고, 위 약식명령, 판결은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2014. 4. 2. 피해자에 대하여 양주잔에 남아 있던 술을 얼굴에 뿌리고 양주 잔을 집어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범죄사실의 폭행죄로 2014. 8. 2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6150)을 발령받았다.

②

원고는 안신시 단원구 B건물 'C의원' 원장으로서 2014. 5.경 I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 17명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무료진료 쿠폰을 배포하고 2014. 7. 8. 쿠폰을 소지하고 내원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해주어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9103)을 발령받았다.

③

원고의 2014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 6. 1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5고단245)을 선고하였다.

④

원고가 공모한 의료기기 도소매업자로부터 3억 5,990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약 11억 원 상당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약 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4.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고합376).

⑤

원고의 2015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2016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11. 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7고단890)을 선고하였다.

⑥

원고는 2019. 5. 25. 당시 배우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2019. 6.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⑦

원고가 C의원 피부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8007)을 발령받았다.

⑧

원고가 C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8. 14.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2019. 12. 19.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노4711).

⑨

원고는 이 사건 범죄 중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5. 4.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처분을 받았다.

나)

위 각 범행으로 원고는 2015. 9. 7., 2017. 6. 19., 2018. 1. 9., 2020. 3. 5., 2022 11. 23. 5차례에 걸쳐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고,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법령,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각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갑 제 3~5, 9~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출생 이후 의대에 이르기까지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전부 국내에서 이수하고 의사로 경제활동을 하며 2005. 5. 10.에는 서울 중구 J 지상 목조기와지붕 2층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5.에는 서울 중구 K건물 24층 L호에 관하여,2014. 4. 4.에는 안산시 단원구 B건물, M호, N호, O호에 관하여, 2014. 6. 17.에는 서울 중구 P 지상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모친은 2026. 1. 15.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아 검진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5차례에 걸쳐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면서 각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엄중경고를 조치를 5회에 걸쳐 받았는데, 이때 국민의 배우자이자 의사로서 내국인을 고용하여 경제소득활동을 하며 합법체류 중인 점이 고려되어 이미 선처를 받았었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이 5회의 엄중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이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성범죄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국으로 바로 모친과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국내에서 쌓아온 생활터전을 잃고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점 등을 고려하여 더 관대한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