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4. 12. 24.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불법초청, 불법고용한 자, 불법취업자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B 등)를 법무부 수원출입국 · 외국인청 등에 기관통보 및 인지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범죄행위를 '이 사건 범죄'라고 하고, 위 민원을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5. 1. 9.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피고는 2025. 1. 14.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답변을 하였다(이하 위 각 답변을 통틀어 '이 사건 답변'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민원으로 B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답변으로써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관련 기관인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답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답변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답변에 기관 통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관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원고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법령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기관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 밖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기관통보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민원을 원고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고,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기관통보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통보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청구취지 제2항)
관련 법리
행정청에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 그와 같은 작위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일정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소송 등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범죄를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를 하라고 명하는 것이므로,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김도완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