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합6127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 등 운송업체와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조차를 이른바 '지입'하고 C 주식회사에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나.

원고들은 2023. 2. 21.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명의로 피고에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다.

다.

피고는 2024. 12. 10. '이 사건 단체의 조합가입 대상인 유조차 지입차주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단체의 신고를 반려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참조).

2)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제5조 본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하고,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설립 · 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나(노동조합법 제6조 제1항), 법인격이 없더라도 규약과 임원을 두고 총회를 열어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된다. 비법인 사단은 그 인적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성원의 가입 · 탈퇴에 따른 변경과 무관하게 단체 그 자체로서 존속한다.

2)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단체 명의로 표시를 정정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이 사건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요청을 여러 번 받고도 별다른 자료를 내지 않은 채 소를 취하하려고 했다(피고가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되었고, 직권조사사항인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은 한 이 사건 단체를 당사자로 삼을 수는 없다).

3)

앞서 본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의 취지에 비추어 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보호받는 당사자는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이 사건 단체에 있고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 개개인에게 별도로 그러한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단체가 노동조합이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도 갖추지 못했다면,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여 원고들이 침해당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은 물론이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C 주식회사 측을 위해 일하는 유조차 지입차주가 원고들뿐만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단체를 결성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거부당할 경우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후소(後訴)의 수소법원 판단을 구속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성과 관련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