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24. 10. 3. B 사이트를 통해 'C'(대표자: D)라는 상호의 출장 세차서비스 업체에 직원으로 지원하였고, D의 배우자 E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24. 10.21.경 그 반환을 요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4년 말경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384073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E이 F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등 세차 아르바이트 지원자들로부터 연수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추가 연수비 요구, 세금 탈루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25. 4. 3. 수원 세무서에 E의 탈세 혐의(사업자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미발급)를 제보하였고, 2025. 4. 9. E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25. 3. 19. 피고<1>에게 E을 피진정인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원 접수 이력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25. 3. 27.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E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5. 3.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5. 4. 15. 재차 피고에게 아래 '청구 대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E도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5. 4. 23.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5. 11. 18. 경기수원장안경찰서에 E을 아래와 같은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수원장안경찰서장은 2026. 2. 15. 원고와 E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고 E이 타 업체 등에 원고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5 내지 19, 24, 25, 28, 2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제6호 본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E을 피진정인으로 한 근로감독, 진정, 제소, 조사 접수 이력(이하 '진정 이력 등'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해당 사건들의 접수일, 처리 결과, 행정처분 여부 등에 한정하여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 이력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 수 있으나, "그 접수일, 처리 결과, 행정처분 여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수사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전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의 해당 여부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달리 진정 이력 등이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종결된 사건인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이미 완료된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구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2025. 7. 24. 고용노동부훈령 제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별표2]는 근로감독 업무 수사자료의 경우 비공대 대상정보라도 수사 종료 이후에는 개인정보 및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정보의 명칭이나 유형만으로 곧바로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제4호의 규정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목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 중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제23조 제1, 2항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처리를 요구 ·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시 민감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본문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예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범죄로 인정된 진정 이력 등이 있다면 이는 민감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 중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정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이는 비록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적인 사회활동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기록과 그 세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통상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 중 진정 이력 등의 존재 유무 자체를 밝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별표1]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로서 "수사관계 조회(범죄경력조회) 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어느 모로 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비공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2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익상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와 E 사이에 출장 세차서비스 인력 계약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E의 과거 유사 분쟁 이력에 관한 것 으로 원고가 E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주장하는 권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본질이 있다. 원고는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감시할 의도라기보다는 타인의 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의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권적 알권리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정보공개법 제21조는 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사실 통지, 정보 공개 시 제3자에 대한 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제기 권한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미 E을 상대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세무서 진정 등을 진행하여 강제력을 가진 사법기관이나 기타 국가기관 등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고, 원고 스스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기관들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E의 사기 수법 파악, 거래 질서 유지, 제3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여러 처분사유에 의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였을 때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재판장) 유현주 김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