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545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한 반증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적법한 종료 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박이랑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