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9,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26. 5. 27.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6. 5. 27. 피고가 국내 우편으로 별지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며 피고도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및 을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출된 소취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태국어로 기재된 서명이 원고의 자필서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첨부된 여권사진도 이미 만기된 사본으로 그 촬영자나 촬영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적법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5. 16.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사업장(C)에서 근무하다 2023. 3. 30. 퇴사한 사실,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11,259,3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259,3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1년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6. 퇴사 후 3. 21. 재입사,2019. 9. 30. 퇴사 후 11. 15. 재입사, 2020. 5. 11. 퇴사 후 5. 18. 재입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 근로 공백 기간이 길지 않고 각 근로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을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을 2호증의 1 내지 4 기재 각 작성일에 실제 퇴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위 2항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나눠서 받기를 원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4.12.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에 적법 ·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월 5만 원~10만 원 사이로 그 액수가 매우 적 고 불규칙하여(을 3호증)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이던 2025. 7. 18. 별지 기재 합의서와 같이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포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한국어와 태국어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수급액에 있어 상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이해했다, 알았다'는 영어 표기만 한 것이어서 원고가 자신에게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23. 3. 31.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3. 31. 원고가 구금되어있는 출입국사무소에 현금 300만 원을 보관하였고 그 중 15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계약 종결일 다음 날에 지급한 위 150만 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퇴직금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므로 위 15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9,759,353원(=11,259,353원-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재판장) 최우진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