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4. 1.부터 2022. 4.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1. 4. 1.부터가 아니라 2021. 4. 13.부터 근무하였고, 입사 후 처음두 달 동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37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매월 고정급 및 초과수당으로 파악되는 금품을 지급받았으며,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제품을 제작할 때 드는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를 모두 피고측이 부담하였고, 원고는 노무만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2021. 4. 1.부터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4. 9. 27. C에 대하여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다만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6815호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021. 4. 1.부터 2022. 4.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84,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장지혜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