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553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준비관계에서 피고 소유의 편의점에서 원고가 마치 자신이 사업주인 것처럼 점포 운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납 국민연금 등의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약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22.경 1억 원을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0.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기한 금품체불 등 진정사건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5. 26. 행정종결 회신되었고,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로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 아님을 피고가 확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가 2021. 10. 26. 원고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취소 등 처리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투자 내지 대여 관계를 고려한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회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소의 통지와는 별도로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C편의점에서 2019. 4.부터 2020. 12.까지 근로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근로자 지위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투자 내지 대여 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권현영 고연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