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3. 2. 14.부터 2024. 7. 25.까지 근무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자이고, 피고는 스마트 아이오티 센서 개발 및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년 3월 급여 4,75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2,181,820원 합계 6,931,82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93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승희 강신규
각주1)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4. 7. 3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수원회생법원 2024회합176).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은 당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항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5. 9. 18.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6. 2. 4. 당사자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등 참조). 위 신청서에는 위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에 따른 관리인 직무 종료가신청 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등재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의 위 2026. 2. 4.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