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나555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3. 2. 14.부터 2024. 7. 25.까지 근무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자이고, 피고는 스마트 아이오티 센서 개발 및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년 3월 급여 4,75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2,181,820원 합계 6,931,82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93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승희 강신규

각주1)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4. 7. 3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수원회생법원 2024회합176).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은 당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항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5. 9. 18.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6. 2. 4. 당사자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등 참조). 위 신청서에는 위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에 따른 관리인 직무 종료가신청 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등재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의 위 2026. 2. 4.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