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165,620원, 원고 B에게 7,078,2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12.부터 2026. 7.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충북 진천군 D에서 개인사업체인 'E'<1>(금속가공업무)과 'F'<2>(용접업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공구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 A은 2016. 4.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근무하다가<3> 2023. 3. 28. 퇴사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 2017. 3. 6.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피고 운영의 위 'F'<4>에서, 2019. 3. 11.부터는 위 'E'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28. 퇴사하였다.
피고는 퇴사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 16,092,020원, 원고 B: 14,004,6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6,092,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14,004,6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 및 피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F'에서 입 · 퇴사를 수차례 반복하여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② 2022. 1. 10. 퇴사 이후인 2022. 1. 30.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③ 퇴사 당시 원고들에게 현금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서 퇴직금 지급을 정산 완료하였고,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있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각 6,926,4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미발생 및 포기 주장에 관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2018. 2. 28.자 사직서(입사일자 2017. 3. 8., 'B 출산 준비로 퇴사'), 2019.2. 22.자 사직서(입사일자 2018. 7. 23., '아기 태국으로 보내기 위해 퇴사'), 2022. 1. 10.자 사직서(입사일자 2019. 3. 11., '월급 맞지 않아 이직 퇴사')를, 원고 B로부터 2017. 12. 29.자 사직서(입사일자 2017. 3. 8., '임신으로 퇴사, 출산으로 사직'), 2022.1. 10.자 사직서(입사일자 2019. 3. 11., '월급 맞지 않아 이직 퇴사')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22. 1. 10. 퇴사를 전제로 작성받은 2022. 1. 30.자 합의서에는 2022. 2. 10.부터의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을제2, 4호증), 피고 주장의 원고들의 근로 공백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며, 임금이 일부 지급<5>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사직서 작성일에 실제 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22. 1. 10.에 실제로 퇴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피고 주장의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근로기간 단절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 1. 10.자 퇴사 이후인 2022. 1. 30. 원고들이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F'과 피고가 운영하는 'E'은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원고들이 F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피고 운영의 'E' 사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F'과 'E'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개인 사업체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함)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1. 30. 원고들로부터 '2022. 2. 10.부터 퇴사할 때까지 매달 퇴직금 10만 원, 사용하는 원룸의 임대차비용 10만 원, 현금 5만 원을 받고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 4호증)를 각 작성 ·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을 원고들이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보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변제 및 대지급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퇴사 당일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씩을 지급받고 퇴직금 지급을 정산완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6>.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5. 2. 27.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6,926,400원씩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급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165,620원(= 16,092,020원 - 대지급금 6,926,400원), 원고 B에게 7,078,212원(= 14,004,612원 - 대지급금 6,92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23.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김정숙 김형훈
1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함.
2피고의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함.
3피고는 2019. 3. 11. 원고 A으로부터 위 원고를 'F'에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받았으나, 2022. 1. 10.자사직서에는 그 사업체가 'E'으로 되어 있는 점, 'F'과 'E'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계속하여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4피고가 제출한 2012. 12. 29.자(2017. 12. 19.의 오기로 보임) 사직서(을 제3호증의 1)는 'E' 앞으로 되어 있다.
5피고는 위 사직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2022. 1. 10.)과 그 다음달(2022. 2. 10.)에도 위 사업체들('F', 'G) 이름으로 원고 B 명의 계좌에 원고들의 급여를 각 이체하여 주었다(갑 제2호증의 1).
6피고 제출 2025. 5. 15.자 항소이유서에는 '원고들이 2023. 3. 28. 도주하여 무단 퇴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