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나565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비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22. 3. 2.부터 2023. 3.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천시 C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비 보온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매월 별지와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매월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 교부'의 각 항목 및 최하단 '근로자 성명'란에는 서명하였으나, "상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임금 항목에는 포괄임금제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매월 피고로부터 기본일당, 주휴수당, 토요근무수당, 연차수당, 국경일·공휴일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1공수 금액' 즉, 일급에 합산하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임금명세서 및 임금을 받았고, 해당 임금명세서에는 "'1공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산정 방식에 따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 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합계 8,735,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고, 위 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전부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월 근로계약서 중 임금 항목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월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고, 그 포괄임금 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포괄 합산하여 책정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취업규칙상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원고와 피고는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 수당의 산정식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이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의 나머지 항목에는 서명을 하였고, 원고는 매월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교부받았으며, 매월 문자로 수령한 임금명세서상으로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였다.

○

원고의 일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 기본급 등 임금 구성 항목의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기본급 등을 모두 포함한 일급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는 점, 월 급여액은 위 일급에 '총공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 항목 금액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구성 항목별 금액과 무관하게 이를 모두 포괄한 일급의 금액을 더 중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포괄임금 약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사약정서에 따라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급과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주휴수당만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노사약정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거나 일급과 별개의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원고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매일매일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원고가 속한 공종이 종료된 때, 공사의 진행에 따라 해당 공종의 물량이 줄어 인원 배치 및 투입 여력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 같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에는 계약 기간 1개월을 통틀어 발생이 예상되는 토요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 5일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1개월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역시 예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실제로 공사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특약은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유보하는 취지이고 원고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만근한 경우 1일 기본급 상당(=시간급 ×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령한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도 매 5일 동안 지급받은 일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합계는 1일 기본급을 초과하므로('1공수 구성항목' 중 '주휴수당'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은 '1공수 구성항목' 중 '기본일당' 금액을 초과한다), 원고에게 불리한 임금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설비 보온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다른 작업공정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 · 간헐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그 작업시간의 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원고가 구하는 주휴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경(재판장) 임광호 박성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