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나565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비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2022. 8. 22.부터 2023. 2. 28.까지, 원고 B은 2022. 7. 1.부터 2023. 3. 10.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천시 D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비 보온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매월 별지와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매월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 교부'의 각 항목 및 최하단 '근로자 성명'란에는 서명하였으나, "상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임금 항목에는 포괄임금제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매월 피고로부터 기본일당, 주휴수당, 토요근무수당, 연차수당, 국경일·공휴일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1공수 금액' 즉, 일급에 합산하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임금명세서 및 임금을 받았고, 해당 임금명세서에는 "'1공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산정 방식에 따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4,53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6,54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고, 위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월 근로계약서 중 임금 항목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포괄임금의 방식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매월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임금 및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이 성립하였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포괄 합산하여 책정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취업규칙상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 수당의 산정식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이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의 나머지 항목에는 서명을 하였고, 원고들은 매월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교부받는 과정에서(위 각 계약서의 최하단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각 서명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진정사건 관련 포함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의 대질심문 진술조서(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해당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바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 대표이사 E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설명을 하고 서명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현장소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진정인 대표 F은 "저희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G단체 노사약정에 인원에 대한 단가 등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 단가만 정해져있을 뿐이고, 저희 마음대로 그 단가를 무시하고 포괄임금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④

원고들이 매월 문자로 수령한 임금명세서상으로도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매월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 A이 약 6개월, 원고 B이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한 이상, 근로계약서 중 임금 항목에 관하여 원고들이 포괄임금 방식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무관하게, 원고들은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의 일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 기본급 등 임금 구성 항목의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기본급 등을 모두 포함한 일급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는 점, 월 급여액은 위 일급에 '총공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금명세서상 임금 구성 항목의 금액이 근로계약서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원고들이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과 무관하게 이를 모두 포괄한 일급의 금액을 더 중시하여 각종 수당을 일급에 포괄하여 정산하는 임금 지급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포괄임금 약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사약정서에 따라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급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주휴수당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 / 8시간) × 휴일 근무시간 × 150%"의 산식에 따르고, 연차휴가수당은 "1개월 만근 후 연차휴가 미사용시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이 기본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노사약정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거나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원고들이 속한 공종이 종료된 때, 공사의 진행에 따라 해당 공종의 물량이 줄어 인원 배치 및 투입 여력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에는 계약 기간 1개월을 통틀어 발생이 예상되는 토요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 5일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1개월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역시 예정하고 있는 점, ㉢ 원고들이 실제로 공사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특약은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유보하는 취지이고, 원고들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만근한 경우 1일 기본급 상당(=시간급 ×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도 매 5일 동안 지급받은 일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합계는 1일 기본급을 초과하므로('1공수 구성항목' 중 '주휴수당'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은 '1공수 구성항목' 중 '기본일당' 금액을 초과한다), 원고들에게 불리한 임금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⑨

원고들은 건설현장에서 설비 보온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다른 작업공정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 · 간헐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그 작업시간의 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주휴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만(재판장) 이재경 임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