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573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4. 1. 29.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4.2. 15.까지 구매 및 기타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4. 2. 14. 원고가 거래처와 친절하게 통화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가와 원고 옆에 서서, '거래처 상대방과 전화하는 경우 업무적으로만 대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웃으면서 얘기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안 그러면 계속 이 얘기가 오늘 내가 한번 얘기하면 이게 관철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 그 성격이 광장히 이 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떤 여직원은 나중에 그만둘 때, 아이 사장새끼가 씨 사장이면 사장 같아야지 왜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리고 여직원이 퇴사를 하시더라고 아유. 뭐 사장이 아니라 말단 종업원으로 생각하세요. 얼른 가세요. 내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런 얘기는 나는 1년에 수십 번을 듣는 사람이여"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약 10분 동안 피고가 지시한 대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반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앞에 선 원고를 소개하며 원고에게 손을 들게 한 후 'A 씨 봐봐 새로 입사하신 분 A 씨 저분한테 자재신청서 너희들 주지마. 어? 원래대로 한국 사람들한테

줘. 어? 저쪽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기숙사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원고가 듣고 있는데도, 기숙사에 거주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기숙사에서 물품을 일정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눈깔을 확 뽑아버려", "눈깔을 확 파버려", "내가 아주 이걸로 그냥 대가리를 부쉬버려" 등의 말을 하였다(이하 '제3행위'라고 한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게 위 나. 내지 라.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결여된 폭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7, 을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제1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업무상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취지의 말을 10분이나 반복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들을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퇴사한 직원 및 욕설까지 언급하는 방식이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제2행위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재신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한국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제3행위는, 원고를 직접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듣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재판의 진행 과정,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7. 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박상수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