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나575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노동 관계 법령상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해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 진정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근로를 하였던 사람인데, 고용노동청에 피고가 77,154,592원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이하 위 퇴직금 체불에 관한 사건을 '퇴직금 체불 사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24. 2. 13. 퇴직금 체불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퇴직금 체불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퇴직금 체불 사건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근로감독관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C가 2024. 4.3.경 피고와 화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퇴직금 체불 사건은 2024. 4. 8.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가 화해하여 퇴직금 체불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1항, 제4조의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C에게 퇴직금 77,154,592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위 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로 12,730,507원(= 경제적 이득 77,154,592원 × 성공보수 산정 비율 1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무법인인 원고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사무는 퇴직금 체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에 한해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 원고의 수임사무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와 C가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한 수임사무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혁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