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나57568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4.부터 2026. 3.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C는 2024. 5월경 재직 중이던 일본 현지 자회사인 D 영업팀장이 사직한 후 이를 대체할 영업팀장을 구하다가 구직사이트인 E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직장을 구하고 있던 피고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28. 통화하면서 C에게 "저희 큰딸이 올해 여름에 일본으로 가고, 작은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급여나 아니면 인센티브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먼저 좀 현금으로 필요해서 유학자금으로 좀 쓰고 싶으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C는 "아이, 그거 뭐, 미래에 버실 돈을 먼저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의 돈을 먼저 당겨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하면서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24. 6. 10. 계약기간을 2024. 6. 10.부터 2025. 3. 31.까지로 하고, 연봉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6. 13. C에게 전화해서 "어제 와이프가 연락을 해서 내일까지 학비좀 일부 납입이 돼야 되니 그 2,000만 원을 빨리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현재까지 피고 외에는 한 번도 이른바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적이 없고, 영업 인센티브는 직원의 영업수행으로 발생한 일정 기간 매출분의 수금완료액에 대하여 2024년 영업 인센티브 테이블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월, 4월, 7월, 10월 각 25일에 사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2024. 6. 13. 2024년 영업활동으로 발생할 인센티브에서 지급금액을 차감하기로 하는 '영업 인센티브 선지급'에 대한 C 결재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24. 10. 22.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입사제의를 받은 후로 이직에 관하여 가족들과 의논하며 숙고하였는바, 피고의 이전 직장인 주식회사 F이 피고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와 가까운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회사 소재지는 경기도 군포시이므로 피고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점, 피고의 이전 직장인 주식회사 F은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인 반면 원고 회사의 규모가 그보다 작다는 점 등의 불안요소가 있어 피고로서도 망설여지는 면이 있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으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원고 회사에게도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연봉을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도로 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겠으며, 피고의 직장 근처 오피스텔 주거지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향후 2024. 6. 28.에는 피고가 기거할 오피스텔을 계약해 주었던 것이며(갑 제9호증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참조), 원고 회사가 제출한 2024. 5. 28.자 대화의 경우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먼저 현금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이직 인센티브를 먼저 요청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 2,000만 원은 C와 피고 사이 이직 조건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던 '이직 인센티브' 즉 '사이닝 보너스'인 것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2,000만 원을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향후 지급할 인센티브의 선급"으로 보기 위하여는 인센티브의 구체적 발생 요건과 산정 기준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 구체적 합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합의는 없었으며, 원고 회사가 제출한 '인센티브 테이블'(갑 제4호증)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일체 제시받은 바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이전 직장인 주식회사 F보다도 더 높은 연봉 1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군포시 G에 있는, H건물 I호를 임차하여 원고 회사의 월세 부담 하에 거주하도록 하는 대우를 해 준 점, 이 사건 2,000만 원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먼저 좀 현금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피고가 앞으로 달성해야 하거나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실적에 대한 대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원고 회사 C는 '먼저 당겨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그렇게 이해한다는 의미로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0만 원은 이른바 '사이닝보너스' 즉, 단순히 주식회사 F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원고 회사와의 연봉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피고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실적에 대한 대가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인센티브 채권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인센티브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센티브 반환 사유에 대해 피고는 미리 고지 받거나 동의한 바가 전혀 없고, 모두 원고 회사의 내심에 머무르는 조건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24. 6. 10.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제4조(중도퇴사) 제3항은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퇴직 3일 전 일체 반납, 청산하여야 하고, 제4항은 이러한 반납,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원고 회사의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도 입사 후 자신이 달성해야 할실적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실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채 불과 4개월 12일 만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함으로써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원고 회사는 결과적으로 지급 의무 없는 돈을 지급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거래 관행이나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 합당하고, 단지 연봉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이 사건 2,000만 원을 반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000만 원을 반환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도퇴사시 금품 청산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는 위 연봉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난다.

라.

피고는 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취업한 후로 4개월간 재직하며 수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고객 및 일본 지사와의 협업을 진행하였고, 'J' 'K' 'L' 등 일본 고객들 대상으로 누적수주액 약 20억 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충분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약 20억 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6.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24.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소장부본 송달 전날까지는 피고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