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20. 5. 1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서 정본도 2020. 5.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5. 7.31. 제1심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5. 8. 5.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서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에 관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4.경 'D'라는 상호로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망 B(2017. 8.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사실, 망인이 원고에게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급여 중 2,800,000원과 퇴직금 7,532,60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들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2019. 11. 4.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91호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32,6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상속재산은 물론 장래 나타날 수 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경(재판장) 임광호 박성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