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2020. 8. 20.부터 2024. 2.18.까지 근무하였다.(갑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임금 중 80,000원, 2024. 2. 임금 2,234,482원, 퇴직금 12,415,951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24. 4. 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 9,314,480원을 지급받았다.(원고 자인, 갑1, 제1심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D은 2024. 4. 3.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314,482원, 퇴직금 12,415,95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제1심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5,415,953원(= 8만원 + 2,234,482원 + 12,415,951원 - 9,314,48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15,9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24. 2.경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4. 1.경 임금은 3,481,200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게 34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위 340만 원은 원고의 2024. 1. 임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2024.1.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8만원 및 2024. 2.경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을6, 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한정훈 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