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14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