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노165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4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