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노19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2024고정1389 사건: 벌금 200,000원, 판시 2024고정1665 사건: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4.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만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원심 판시 2024고정1389 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정1665 사건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