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근로를 시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근로자 F는 퇴직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급여를 꼭 지급해준다'고 하였다가 갑자기'E이 거래처 대금을 수령해갔으니 E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직접 출 · 퇴근도 시킨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E이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